치아 건강은 전신 건강의 기본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치아 손실로 인해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자신감을 잃는 일이 많아지는데요.
다행히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정부 지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실제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임플란트 개요
임플란트와 관련된 간단한 설명과 주요 용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임플란트 치료나 보험 적용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며, 각각의 개념이 임플란트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임플란트란?
임플란트는 손상되거나 상실된 자연치아를 대체하기 위해 치조골(잇몸뼈)에 인공 치아 뿌리(티타늄 스크루)를 삽입하고 그 위에 보철물을 장착하는 치과 치료법입니다.
치아가 상실된 경우 심미성과 기능성(씹기 기능 등)을 회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2. 관련 용어
상악 (Upper Jaw)
- 위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임플란트를 상악에 시행하는 경우 잇몸뼈(골질)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뼈이식이 동반될 가능 성이 높습니다.
-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 적용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악 (Lower Jaw)
- 아래턱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악의 경우 상악보다 잇몸뼈가 단단한 경우가 많아 임플란트 시술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무치악 (Edentulous Jaw)
- 특정 부위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태로, 무치악 상태에서 임플란트를 시행할 경우, 단일 임플란트 또는 브릿지형 임플란 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전 무치악 (Complete Edentulism)
- 위턱(상악) 또는 아래턱(하악) 전체에 치아가 없는 상태로 전체 임플란트(풀아치)나 틀니를 대체하는 다수의 임플란트 시 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적용은 단일 치아 또는 부분적인 경우가 기준이므로, 완전 무치악에 대한 보험 적용은 제한적입니다.
3. 임플란트 보험
먼저 임플란트 시술을 고려중이신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과임플란트 질의응답 파일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적용 여부
- 무치악,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 일부 보험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부분적인 치아 결손(부분 무치악)에 한정됩니다.
- 완전 무치악은 틀니와 같은 대체 치료법이 우선적으로 권장될 수 있습니다.
2. 치조골 상태
- 상악의 경우 뼈이식이 자주 필요하며, 보험 적용 기준에 따라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하악은 비교적 뼈의 상태가 양호해 추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치료 대상
- 만 65세 이상 보험 혜택은 특정 치아 결손 상태(무치악 포함)에 따라 제공됩니다.
- 보험 적용은 단일 임플란트(평생 2개까지)로 제한되며, 완전 무치악 상태에서 다수 임플란트를 적용할 경우 추가적인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 만 65세 이상인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예외: 2015년 이전에는 만 75세 이상, 2015~2016년은 만 70세 이상.
- 의료급여대상자(차상위 계층 포함).
참고로, 임플란트 시술중 만 65세가 된 경우는 급여 적용 불가합니다!
급여 적용 기준
1인당 급여 적용 개수
- 평생 2개로 제한.
- 치과의사의 판단으로 시술을 중단한 경우, 해당 건은 평생 인정 개수에서 제외.
적용 부위
- 상·하악 모든 치식 부위(전치부, 구치부 모두 포함).
- 2015년 7월 이전까지 어금니(구치부) 중심이었으나, 현재는 제한 없이 모든 부위 가능.
적응증
- 부분 무치악 환자(부분적으로 치아가 없는 경우).
- 완전 무치악 환자는 급여 제외.
적응증(適應症, Indication)이란,
특정한 치료나 약물, 시술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적합한 조건이나 질환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특정 치료를 시행할 때 그 치료가 필요하고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나 질환 상태를 가리킵니다.
급여 재료
1. 식립재료: 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2. 보철수복재료: PFM crown(비귀금속 도재관).
급여 허용 조건
- 부분틀니와 중복 급여 허용.
급여 제외 조건(비급여)
1. 완전 무치악 환자.
2.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3. 일체형 식립재료 사용 시.
4. 보철수복 재료를 PFM crown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 예: 시술 총액이 100만 원인 경우, 본인이 30만 원 부담.
차상위계층
- 희귀난치성질환자(C): 10%.
- 만성질환자(E, F): 20%.
의료급여대상자
- 1종: 10%.
- 2종: 20%.
본인부담상한제
- 치과 임플란트는 본인부담상한제 제외 대상.
진료 단계
1. 진단 및 치료계획 수립.
2. 고정체(본체) 식립술.
3. 보철수복.
4. 치과 임플란트 유지관리
-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 진찰료만 산정.
-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
- 보철수복 관련 유지관리는 비급여.
- 치과 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처치 및 수술은 급여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치과임플란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5세이상임플란트정부지원 받는방법
1단계: 대상자 판정
- 어디에서? 치과 병·의원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환자가 건강보험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상태 등.
2단계: 등록 신청
- 누가? 환자(대부분 치과에서 대행 신청)
- 환자는 치과 병·의원을 통해 등록 신청을 진행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을 통해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 등록신청서 제출: 요양기관이 작성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제출.
> 참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등록 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3단계: 등록 신청 접수 및 결과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서 신청을 접수하고, 환자 및 치과 병·의원에 등록 결과를 통보합니다.
4단계: 시술 진행
- 어디에서? 치과 병·의원
- 치과 병·의원은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을 통해 환자의 등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시술을 진행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1. 등록신청서 확인
- 등록신청서에 누락된 정보나 오류가 없도록 주의.
- 특히, 만 65세 이상 여부와 치과 임플란트 급여 조건(부분 무치악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의료급여 수급권자
- 건강보험이 아닌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등록 절차는 시·군·구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3. 등록결과 확인
- 시술 전에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진행해야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무리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내용을 참고하여, 필요한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치아는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부분인 만큼, 조기 치료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세요.
앞으로도 건강과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웃음을 만들어가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