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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나이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조건

by 코끼리냉장고 2024. 12. 17.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는 제도,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사회안전망인데요.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조건, 지급 기간, 나이 제한 등 다양한 요건이 필요하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을 깔끔하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놓치기 쉬운 정보까지 확인하고 꼭 나의 권리를 찾아보세요!

 

 

실업급여제도 개요(나이제한 수급기간)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계 불안을 완화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동시에, 구직 활동을 독려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뉩니다. 


구직급여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생계 유지를 지원합니다.

 

📌수급 조건

-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계약 종료 등)로 퇴사한 근로자.

-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을 해야 합니다.

 

📌 지급 기간

-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취업촉진수당

📌 조기 재취업 수당

- 실업급여 수급자가 정해진 지급 기간의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할 경우, 남은 실업급여의 일부를 보너스 형태로 지급합니다.

 

📌 광역 구직 활동비 및 이주비

재취업을 위해 장거리 이동(광역 구직)이나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수급기간을 결정할 때 50세 이상(또는 장애인) 여부에 따라 지급 기간에 차등이 발생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나이제한

실업급여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특정 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실업급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6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

- 동일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법정 공휴일과 휴일을 제외하고 하루라도 단절 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중간에 고용보험 상실이 된 경우, 하루 이상의 공백이 있다면 근로 단절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분담금이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신청 시기 및 유의사항

📌 신청 시기

- 퇴사한 다음 날부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최대 1년 이내에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수급 기간 동안 정해진 구직 활동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부족

- 정당한 사유 없이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거나 실업상태를 허위로 보고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인정

- 신청 후, 정기적으로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속적인 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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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1 : 고용보험가입 기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1주 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최근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180일 이상이 요구됩니다.

 

1.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 중 핵심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용보험에 180일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직 전 근로 기간 동안 보수를 받은 날과 유급휴일이 포함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를 목적으로 근무한 날뿐만 아니라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중 금품을 받은 기간 포함됩니다.

다만,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포함되므로,주 6일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일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기 다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3. 예시

일반 사무직(상용직) 근로자인 A씨는 2024년 1월 2일 입사해서 2024년 6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주 5일 근무이고, 이전 고용보험 가입 이력은 없습니다.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A씨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요건퇴직 사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A씨는 2024년 1월 2일 입사해서 2024년 6월 30일 퇴사하였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약 6개월로, 주 5일 근무를 했으므로 피보험 단위기간은 주 6일(주휴일 포함)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A씨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약 156일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A씨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않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A씨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에 미치지 못하므로, 다른 회사에서 추가 근무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새로운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24일 이상 근무하게 되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넘겨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얻게 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나 일용직으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헙 가입내역 확인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 개인 > '고용산재 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선택  > 로그인(공인인증서 필요)

 

 

 

 

고용보헙 가입내역 확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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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2 : 비자발적 퇴사

정당한 이직 사유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지급됩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자발적인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

- 질병,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비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고용복지센터에서 수급자가 구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거나 노력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하며, 정해진 기간마다 고용복지센터에 출석하여 구직활동 내역을 보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관련 문서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실업급여 수급요건).pdf
0.08MB

 

 

정당한 이직사유 조건(고용보험법 시행규칙).pdf
0.07MB

 

실업급여 관련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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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유형별 조건

 

2024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각각의 유형별로 신청 조건이 다릅니다.

 

실업급여 유형 확인

실업급여는 유형에 따라 기준이 상이합니다. 본인의 유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선택

 

 

 

실업급여 유형 확인

1. 상용직 근로자

📌 기본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예: 회사의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구직활동 의무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고용센터에서 지정하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

📌 기본 조건

- 최근 1개월 동안 최소 10일 이상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가입기간은 최소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실직 전에 50일 이상 일용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

-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3. 노무제공자 (특수고용직)

📌 기본 조건

- 보험설계사,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퇴사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주의 해고나 계약 종료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 수급금액

- 실업급여는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되며, 하루 상한액은 66,000원입니다.


4. 예술인

📌 기본 조건

-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예술인(가수, 작가 등)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예술 활동이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 노무제공자와 마찬가지로 평균 보수의 60%가 지급되며, 수급기간은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5. 자영업자

📌 기본 조건

-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는 본인의 사업이 비자발적인 이유로 폐업했을 때, 예를 들어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일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규 위반 등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수급금액 및 기간

- 자영업자는 기준 보수액에 따라 실업급여가 달라지며, 피보험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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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 지급 기간, 나이 제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 동안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나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